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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터 육아보험/기타

출산휴가 신청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신청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 동안 내실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에는 월급 모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통상임금의 70%를 지원해주고 회사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의무이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임금은 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출산휴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1회만)
2.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3.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사본
4.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출산을 하고 나면 정신이 없으시겠죠?
그러므로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금 대장 첨부도 회사에 말해두면 3개월치 급여를 회사에서 우편 접수를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모자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출생신고를 하시자 마자 회사에 바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출해 줄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출산휴가 1회차 부터 인터넷 신청(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필수)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해 주지 않는 경우라도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고 두 번째 출산휴가 신청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산 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 클릭 -> 개인회원 서비스 클릭 -> 공인인증 로그인 -> 모성보호급여신청 클릭 -> 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클릭까지 하시면 모두 완료됩니다.


부디 기분좋고 행복한 출산휴가가 되시길 바랍니다.